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공개 비난한 데 대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정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한 장관이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뉘앙스로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다"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헌재 결정에 반발하고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은 헌재의 권위를 흔드는 것 아니냐"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것이 논리적으로 어떻다'고 비판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당사자가,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제가 정확한 워딩(표현)을 알 수 없지만 '잘못됐다'고 바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3월 23일 헌재가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 대해 국민의힘 측 '무효' 주장을 재판관 의견 5대4로 기각 결정하자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었다. 한 장관은 이어 "(다수 의견) 5명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한편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야당의 빈번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권한 남용으로 규정하는 듯한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글쎄, 그러니까 탄핵이 과거에는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했는데 최근에 이르러서 탄핵소추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과정 같기도 하다"고 답해 또 한 번 눈길을 끌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청문)위원님께서 표현했듯이 '남발'이다 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정 후보자에 대해 비판성 질의를 쏟아냈다. 조 의원은 "그럼 후보자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할 정도로 명백히 법을 위반했다고 보시느냐"고 따지듯 물었다.
정 후보자는 "그 사안이 제가 어떤 식으로 탄핵소추가 됐는지, 소추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답을 피했다.
조 의원은 "오전에 후보자님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검찰청법 위반'을 넣어놔서 재재발의까지 하게 된 형국에 대해서도 '오기나 오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며 "그렇다면 민주당 168명의 국회의원들이 오기 하나, 오타 하나 찾지 못하는 분들인가 . 탄핵을 추진하는데 정작 탄핵소추안은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해석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질의를 이어갔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제가 재판을 해보다 보면, 큰 것에 너무 집중하다 작은 것을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래서 소장(訴狀)을 적을 때도 단위를 잘못 적는다든지, 굉장히 중요하게 주장을 하면서도 사소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헌법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지적하며 "탄핵 제도는 정말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을 때 최후적으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탄핵 제도를 함부로 쓰게 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고 정 후보자의 앞선 답변을 비판하는 취지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에 굉장히 빈번하게 탄핵 제도를 행사하는 것은 제도가 가지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지금 검사들을 탄핵(소추)했는데, 1년에 징계받는 검사들이 여러 명이 있다. 그 사람들 다 탄핵해야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네,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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