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전처 B 씨의 직장과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수차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 씨는 연락을 거부하는 B 씨에세 두달 가량 123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224차례에 걸쳐 문자를 연이어 보내며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접근해 연락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연락은 자녀 문제 때문으로 보이는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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