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농업인에게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시행 4년차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 공익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진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5230농가 8612헥타르에 185억 원이 지급되고 특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삭제돼 지난해 대비 2000여 농가, 11억 원이 증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돼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에서 5000제곱미터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신청면적의 구간별 헥타르당 평균 197만 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의무교육, 농지형상과 기능 유지, 비료 사용기준 준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등 17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수 사항별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조도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올해 각종 자연재해와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유난히 힘들었던 농가에 공익직불금이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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