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11일 부터 내년 3월까지 지역 해상 공사 동원 선박 등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함유량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제 5차 미세 먼지 계절 관리제의 하나로 진행 되는 이번 점검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연료 사용 여부 및 관련 법적 서류 비치·작성 상태에 대해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 항해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이하 · 중유 0.5% 이하(국제 항해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 없이 0.5%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 사용자 및 공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박 종사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황 함유량 기준치에 적합한 연료유 사용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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