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학생 3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 2명을 집단폭행한 청소년들이 구속됐다.<2023년 10월31일자 대전세종충청면 보도>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A 양(14)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10월 21일 오후 4시께 천안 동남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피해자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다.
당시 초중학생 30여명은 폭행 장면을 구경하며 폭행을 부추기고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SNS를 통해 유포하기도 했다.
A양은 폭행 뒤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폭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중하고, 일부 가담자가 범행 영상을 SNS에 게시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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