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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메카시티' 뛰어넘는 경기북부특자도 실현 힘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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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메카시티' 뛰어넘는 경기북부특자도 실현 힘 모으자"

□임상오 특위 위원장, 북부특자도 설치 비전선포식서 "협력" 강조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메가시티 서울을 뛰어넘는 경기북부의 합심"을 호소했다.

▲임상오 위원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지난 8일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선포식’에서 북부지역 염원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한 이번 비전선포식에는 양당 대표의원과 임상오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북부지역에 지역구를 둔 도의원과 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김포시의 서울편입론으로 불거진 메가시티 서울의 거센 바람에 맞서 경기북부 도의원들은 굳은 결속력으로 뭉쳐있다”면서 “경기북부 단체장과 도민들 모두 합심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실현을 위해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또한 “1987년도부터 선거때마다 단골 공약인 경기북부 분도론은 이제 더 이상 정치적 구호가 아닌 경기북부 도민의 간절함 염원을 담아 실현해야 할 우리의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경기북부 도의원협의회 회장을 맡아 도의회 양당을 아우르는 협력을 이끌어왔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이후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채명 의원, "부동산 교부세 감소 수년간 이어질 것"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11일 “경기지역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도내 31개 시군의 재원인 부동산교부세 감소가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며 “경기도가 매달 교부한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을 상반기에 집중 교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의회

이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41.2만 명)가 지난해(119.5만 명) 대비 3분의 1로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2023년 대상자 수인 66.6만 명보다 25.4만 명 더 줄어든 규모다.

특히 도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2023년 8만 6532명으로 지난해 32만 9493명 대비 73.7%나 감소했다. 전국 합계 65.5%보다 8.2%나 더 큰 감소 폭이다.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고지세액 기준)는 전년(결정세액 8179억 원) 대비 63.7% 감소한 2968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도내 31개 시군은 부동산교부세 감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1개 시군의 2023년 내시액은 6047억 원이었으나 최종 교부예상액이 4940억 원으로 줄어든다(감소율 18.3%). 내년 교부예상액은 4350억 원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2023년 31개 시군 부동산교부세 감소액 1107억 원을 메워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반조정교부금을 상반기에 집중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시군의 세입 감소에 따른 사업 추진 차질과 지역경제 둔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4년에도 종합부동산세 감소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교부세 정산 시기가 지방교부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다음 다음 연도'인 만큼 부동산교부세 감액은 2026년까지 이어질 것이라 내다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옥분 의원, '2023 제4회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주재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지난 8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우수조례 추천 및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참석자들 기념촬여. ⓒ경기도의회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정책 기본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우수조례 및 우수부서 선정, 의원입법 활성화 등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심의에서는 79개 조례를 평가항목별로 평가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반영이 필요한 조례 3개 개정 △보건복지부와 재협의 문제 등 장래 사업이 불투명한 조례 1개 개정, 1개 폐지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또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우수조례 추천건과 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건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수조례 선정 위원을 전원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해 12개 전문위원실을 통해 신청 접수된 60개의 조례 가운데 19개의 조례를 선정해 학회 주관 우수조례로 추천하고 도의회 우수조례는 상임위별로 우수한 조례 2개씩을 선정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한 해 동안 경기도 자치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린다”면서 “내년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조례 입법 및 조례 사후평가를 강화해 지방자치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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