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 될 전망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기 때문이다.
강기윤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오랫동안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해 왔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통과함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기타 도시 및 건축 규제 완화 △기반시설 및 이주단지 조성 등에 국가의 비용 보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10일 "국토부가 본 의원에게 창원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확답을 한 만큼 12월에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면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지의 단독주택지와 아파트의 재건축과 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토부에 11월 한 달 동안만 4차례에 걸쳐 시행령에 옛 창원시 포함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며 "법안심사 소위 전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돌리며 일일이 설명했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4년 연속 간사를 맡으면서 저출산과 보육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등 국민 건강권 확보에도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와 보건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분야이기 때문에 약자보호 등 국민 민생 해결을 위해 어느 하나 소홀함 없도록 꼼꼼하고도 세밀하게 끝까지 챙기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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