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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초등학교 교실 난입한 학부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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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초등학교 교실 난입한 학부모 고발

경기교육청, 교권보호위 통해 ‘주거침입’ 혐의 적용… 교권담당변호사 통해 피해교사 고소도 지원

자녀가 친구와 다툼을 벌였다는 이유로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1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직후 즉각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조사에 나섰던 도교육청은 최근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를 가동, 지난 7일 학부모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앞서 A씨는 지난 달 27일 오전 9시 30분께 수업이 진행 중이던 경기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난입한 뒤 교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며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던 담임교사 B씨의 만류에도 불구, 한 학생에게 다가가 고성을 지르며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또 B씨에게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네가 교육을 제대로 했어야지" 등의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해당 학교 교장과 동료교사들의 제지에 의해 교장실로 이동한 뒤 "학교를 떠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학교 측의 경고가 이뤄진 뒤에야 학교를 빠져나갔다.

그러나 그는 이튿날인 28일 오후 학급 단체대화방과 학부모회 대의원회 대회방 등지에서 재차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게시하는 등 재차 교권침해 행태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자녀가 같은 반 학생과 다툰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한데 대해 도교육청은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A씨가 폭력 등의 행위 없이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와 폭언을 한 만큼,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A씨를 모욕혐의로 고소하는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에 해당하는 만큼, 도교육청은 교권보호 담당 변호사를 통해 B씨의 고소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교사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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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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