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김경협 의원, 항소심서 ‘무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김경협 의원, 항소심서 ‘무죄’

법원 "증거부족"… ‘의원직 상실형’ 선고한 원심 파기

공공택지지구 내 토지를 허가 없이 사고 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경기 부천갑)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원용일)는 8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가까스로 의원직 상실을 면하게 됐다.

법원은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을 살펴볼 때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만큼,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이 작성한 협약서 역시 매매를 전제로 등기를 이전해준다는 내용이 없는 만큼, 토지의 잔금을 치르는 기존 매매에 대한 이행의 일환일 뿐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하고 새로운 토지거래 계약 체결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660여㎡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 원에 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거래 시 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해당 토지는 2019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된 상태였다.

실제 김 의원이 5억 원에 매입한 땅의 수용보상금으로는 11억 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2020년 2월 해당 토지를 김 의원에게 5억 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과 중도금 1억 원을 받은 뒤 같은 해 4월 잔금 5000만 원을 받으려던 중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령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그동안 김 의원 등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김 의원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용보상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 만으로 내 의도를 마음대로 추측 예단해 투기꾼으로 매도했지만, 대토보상을 받아 단독주택을 마련하려고 했을 뿐 수용보상금이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측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해 주거나, 벌금형 이하의 선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