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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머물러 달라" 요청 거절 요양보호사 흉기로 찌른 7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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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머물러 달라" 요청 거절 요양보호사 흉기로 찌른 70대 ‘징역 6년’

집에 더 머물러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돌봐주던 요양보호사를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전경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는 다행히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쇄골과 가슴 부위에 자상을 입는 등 피해가 크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피해도 계속 호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되는 언행은 물론,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 중인 모습도 볼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그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요양보호사 B(70대·여)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퇴근을 준비 중이던 B씨에게 "더 머물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년여 전부터 A씨의 요양보호 업무를 맡아오던 B씨는 사건 당일에도 A씨를 돌보기 위해 집을 방문한 상태였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던 A씨는 다시 자택으로 돌아왔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됐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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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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