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및 정부는 국가 경제 성장주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명분 아래 국가산업단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며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사천시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현재의 법률로써 해결할 수 없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이 시행돼야 하며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대책과 침해받은 건강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천시의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중앙부처, 경상남도지사, 전국 시·도와 시·군·구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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