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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균형감 갖춘 인재 양성하는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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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기획] 균형감 갖춘 인재 양성하는 경기도교육청

③민선 5기 경기교육의 ‘균형’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일 것이다.

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정답이 없는’ 교육의 특성상 교육현장에서는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하고 국가가 나아갈 길을 잘 제시하며, 그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고민이 거듭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과거 우리나라 교육의 지표를 제시하겠다며 정부가 ‘국민교육헌장’을 통해 일방적으로 방향성을 결정하던 때와 다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사회와 교육환경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로 시작되던 ‘국민교육헌장’에 담겨진 방향성과 이념만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더라도 절대불변의 가치는 존재한다.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순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균형’이 그것이다. 교육에서도 ‘균형’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가치 중 하나다.

‘자율·균형·미래’ 등 3대 원칙을 통해 미래교육을 그려나가고 있는 민선 5기의 경기도교육청도 이 같은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하는 ‘균형’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교육적 다짐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레시안>은 경기교육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균형’을 들여다 본다.

글 싣는 순서

①교육자치시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경기교육

②민선 5기 경기교육의 ‘자율’

③민선 5기 경기교육의 ‘균형’

④민선 5기 경기교육의 ‘미래’

□ 균형을 갖춘 '학생인권조례'

민선 5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보호는 물론,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 나선 상태다.

이 가운데서도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균형’의 철학이 가장 잘 반영된 정책은 단연 ‘학생인권조례 개정’이다.

▲지난해 9월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을 주제로 경기도교육청이 개최한 ‘제2회 자율·균형·미래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 ⓒ프레시안(전승표)

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대대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10년 10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13년 만의 전면 개정이자, 경기도에서만 이뤄지는 세 번째 개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9년과 2021년 각각 ‘학생인권 옹호를 위한 학교의 명확한 역할 규정’과 ‘만 18세 이상 학생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등 달라진 법령과 사회 환경 반영’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은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에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한계 및 책임’에 대한 규정을 비롯해 △학생과 교직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책무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 및 보호자 책임과 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 교내 징계 절차 등의 신설이다.

교육과정 등에 대해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다.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경기도교육청

이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시대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조례 내용 역시 현실성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의 조례 개정을 ‘조례 제정 이전의 교육현장으로의 회귀’로 받아들이는 시각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면서 ‘책임 없는 자유’라는 그릇된 인식이 학생들에게 자리 잡았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즉, 학생들의 인권과 존엄성 및 교육의 수요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들은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다른 교육 주체들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서 자칫 학생인권조례가 오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실제 도교육청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제1조(목적)’에서 ‘(생략)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생략)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 한계 및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제4조의2(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의 신설이 눈에 띈다.

해당 조항에는 △(1항)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과 동등하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2항)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책임을 가진다 △(3항)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4항)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선 안 된다 (5항)이 조례에서 규정된 자유와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6항)학생은 학생의 다양한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탐구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7항)학생이 교직원,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의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를 ‘(생략)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로 변경했다.

기존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의 개정을 통해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 상벌점제를 할 수 없다’ 부분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분리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변경함으로서 기존 조례에는 없었던 학생에 대한 훈육·훈계의 적용 범위와 시행범위를 구체화 시켜 학생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과정 변경, 교내외 행사,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에 학생 의견 존중 △학생 선택권 존중 △휴식 취할 권리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등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명칭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시도는 결국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는 시각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닌,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교사와 학생 △학교와 가정 △책임과 권리 등 ‘균형’의 가치를 바탕으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교육적 태도다.

□ ‘교권보호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교권보호조례’의 개정 추진 역시 학생인권조례의 개정과 같은 취지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교권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반복적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7월 ‘교권침해 대응 및 교권보호’를 주제로 경기도교육청이 개최한 ‘제1회 자율·균형·미래 경기교육 소통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 ⓒ프레시안(전승표)

즉, 교권의 회복과 교육 활동을 보호가 필요하다는 교육현장의 요구에 대한 도교육청의 실천적 개선 방안인 것이다.

실제 이번 개정안은 △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 규정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규정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내용 규정 △경기도학교민원대응지침 수립 내용 규정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범위 확대 등이 골자다.

무엇보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보장 및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제4조(책무)’ 조항에서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며,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분을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며,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실이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책임자의 의무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학교장은 민원처리 총괄자로 명시,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했다.

또 해당 조항을 세분화해 ‘제4조의2(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 항목을 신설하고, △보호자는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보호하는 학생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학생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학습자로서 윤리의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5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서는 △(3항)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4항)교원이 아동학대로 인해 피소를 당한 이후 교사의 혐의가 무고로 판명될 경우,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항)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6항)교육감은 민원인의 성적언동, 비하발언, 폭언, 욕설 등 언어적 폭력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적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7조에 따른 경기도학교민원대응지침을 마련하고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경기도 교권보호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경기도교육청

함께 신설된 ‘제5조의2(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등)’와 ‘제5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및 ‘제5조의4(학생 분리교육)’을 통해서도 교육감이 폭언 등으로 인한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심리상담 및 조언 △법률상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교육활동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 시행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피해 교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하도록 했다.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만일 피해 교원 또는 학교장이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청이 우선 부담하고, 추후 학생 보호자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게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학교장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적합한 교육을 위해 교실로부터 분리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보호자 및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할 경우 사전 예약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 상담을 위한 녹음·녹화시설을 갖춘 전용 별도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교원의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못박은 ‘제7조(경기도학교민원대응지침 수립)’와 ‘제8조(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도 주목할 만하다.

이 같은 조례 내용의 변화에 대해 교육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개정된 조례가 교권침해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지라도 사전에 예방 및 사안 발생 이후 피해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근거가 보다 분명해졌다는 목소리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조례의 개정 외에도 그동안 신분의 제약 등으로 인해 교권침해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도 정교사와 동일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 중이다.

이 밖에도 최근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및 교권보호조례의 개정 추진을 두고 학생과 학부모 및 교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이 교육현장에서 보다 세밀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 제기 및 문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의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해당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성란 의원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균형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려는 도교육청의 계획이 자칫 차질을 빚을 위기에 처한 상태다.

서 의원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 등을 볼 때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로,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해당 조례안의 입법 예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해당 조례안은 관련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향후 결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이후 △AI(인공지능) 하이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글로컬(글로벌+로컬) 융합인재 양성 △학생 맞춤형 직업·진로 교육 등을 토대로 한 경기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며 기초학력과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통해 학생의 문제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경기교육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난 1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도 교육정책'의 방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임 교육감은 올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래 경기교육은 바람직한 인재상 설정이 시작으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부분의 기술적인 역량에 관한 문제들은 AI 등 다양한 대체수단이 생기고 있지만, 인성은 다르다"라고 강조한 뒤 "인성교육은 필요한 역량을 항목별로 준비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맞도록 연령대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임 교육감의 철학은 △자율과 책임의 균형 있는 인성 함양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학생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전담 교육원 구축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등 학생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미래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윤리적 책임을 통해 나와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인성교육 로드맵’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경기인성교육 모델. ⓒ경기도교육청

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기본 인성 함양 교육과정 운영 △인성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학부모 연계 인성교육 강화 △상호협력 시스템 구축 등 자율성에 기반한 권리와 책임의 균형 있는 인성교육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성장단계 맞춤 경기인성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놀이 및 생활 속 실천’으로 인성교육이 진행되는 유치원에 이어 초등과 중등은 각각 ‘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습관·기초능력·바른 인성 함양’ 및 ‘기본 능력과 바른 인성, 세계와 소통하는 세계시민 자질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기본 인성 함양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인성 함양의 결정적 시기에 맞는 성장단계별 인성교육과 유·초 연계 인성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해 학교급별 인성교육 자료 보급 및 인성교육 전담 교육원 구축으로 인격 형성의 골든타임을 지원하고, 일상의 인성교육 울타리로 자율 속에서 책임을 배우는 생활교육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해 ‘인성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학부모와의 연계를 통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아버지 교육과 가족 체험형 인성교육 등 ‘가정 연계 인성교육과 학부모-학생 참여 인성교육 실천학교’,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과정’, ‘자녀교육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처방식’ 인성교육 만으로는 제대로 된 인성교육 실현에 한계가 있으며,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인성교육의 주체로 참여해야만 온전한 교육이 완성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경기인성교육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학교는 가정과 함께하는 기본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교육지원청은 지역 맞춤형 인성교육을 지원하며, 도교육청은 경기인성교육 정책을 총괄 기획하는 ‘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간 협업 체계’의 구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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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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