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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사회복지 수혜자 범위 넓혀 더 많은 사회구성원을 복지로 보듬는다

고립된 중장년에게 맞춤형 복지 ‘일상돌봄서비스’

▲ⓒ포항시 제공

재가 돌봄, 식사·영양관리, 맞춤형 심리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의 중장년층 케어

소득·재산 기준없이 고립된 중장년까지 대상자 확대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지원

경북 포항시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에게 일상돌봄서비스로, 질병과 부상으로 근심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상병수당으로 더 넓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인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돼 이를 수행하는 제공기관을 모집·선정했다.

이후 경북행복재단 사회서비스지원단과 함께 선정된 제공기관과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사업에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해 지난 11월을 시작으로 이용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에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사회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거나 개인의 소득 수준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돌봄의 수요는 증가하고 가족 내 돌봄기능 약화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신음하는 중장년층은 서비스 이용 대상자 범위에서 제한돼 복지사각지대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이용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고 그 위부터는 소득·재산의 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본인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는 소득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선하기 위함으로 본인 부담금 적용을 통해 형평성을 갖추기 위함이다.

일상돌봄서비스 신청 자격은 40세 이상 64세이하(1959-1983년생)의 중장년층이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지만 돌봄 필요성(고립,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과 돌봄자 부재(주민등록상1인가구 또는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제출)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선정과정을 거쳐 확정된 대상자는 지역 내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포항시는 지난 10월 초부터 중순까지 일상돌봄서비스 집중신청기간을 통해 이 용자를 모집, 현재 4개 기관이 약 150명의 이용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항시에서 진행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3가지로 기본서비스인 돌봄 재가‧가사서비스와 특화서비스인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재가‧가사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 상황에 따라 월 12시간~72시간까지 제공한다.

이용자에게 군형잡힌 영양가 높은 식단을 제공하는 식사지원 서비스는 월 10회로 전문가를 통한 개인 맞춤형 심리지원 서비스의 경우 월 6회로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포항시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 대상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고립된 중장년층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픈 근로자에게 쉴 수 있는 권리 ‘상병수당’

포항시가 지난해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2025년 본 제도 도입 전까지 연장 시행하여 아픈 근로자가 최소한의 소득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따뜻한 복지 도시 포항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치료에 집중하고, 이후 건강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정 기간동안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의 상실로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는 도입) 제외, 모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1단계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포항시 외 5개 시군구(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가 시행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4개 지자체(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가 선정되어 올해 7. 3.부터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추후 1·2단계 시범사업의 결과를 비교·분석해 2025년부터 본격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12일 기준으로 포항시에서는 총 1,521건의 상병수당 신청을 접수를 받아 그중 1,192건에 대해 12억 1천 7백만원이 지급됐다.

평균 지급일 수는 22.4일로 평균 지급액 102만원이 상병수당 신청 근로자에게 지급됐다.

포항시 수급자 현황을 보면, 취업자 유형별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비율이 71.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20.5%. 연령별 현황은 50대가 37.9%로 가장 높고, 40대, 60대, 30대 순이었으며 50대,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58.9%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 44.1%, 여 55.9%로 여성 수급자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34.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근골격계 관련 질환, 암과 같은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 신청 자격은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포항시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15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주일이 넘는 기간(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

상병수당 대상으로 인정받은 근로자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46,180원/일“을 1년 동안 최대 90일동안 지원을 받는다.

상병수당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 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등 서류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공단 포항남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상병수당 제도의 취지는 근로활동 중인 취업자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퇴직자·실업자는 상병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명환 포항시 복지국장은 “기존 복지서비스의 주 수혜 대상자였던 저소득층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에게 필요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질병·부상에 따른 수입 감소로 근심하던 근로자에게는 상병수당을 통해 마음의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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