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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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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근거 마련

김정훈 의원 대표 발의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보령시의회는 김정훈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제255회 제2차 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보령시의회

충남 보령시의회는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 제255회 제2차 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으며, 조례안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 시범사업 지정, 사업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 기준, 위원회 설치와 전문가 자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소유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을 설치하는 경우나 단열을 위해 지붕·옥상녹화를 했을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정훈 의원은 “건축비용과 편의만을 생각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는 미래세대를 위한 사명과 같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주변에 녹색건축물이 많아져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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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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