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는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 제255회 제2차 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으며, 조례안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 시범사업 지정, 사업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 기준, 위원회 설치와 전문가 자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소유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을 설치하는 경우나 단열을 위해 지붕·옥상녹화를 했을 경우 등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정훈 의원은 “건축비용과 편의만을 생각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는 미래세대를 위한 사명과 같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주변에 녹색건축물이 많아져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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