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 도중 떠드는 학생을 야단쳤다가 법정에 서게 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울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학생들에게 15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독서감상문을 완성하지 못한 B 양에게 발표를 시키면서 "글을 이렇게 쓰는건 원시인이 하는거야"라며 말하거나 C 군이 수학 문제에 대답을 못하자 "귀가 안들리냐, 병원 가서 검사해봐라"라고 학생들 앞에서 야단쳤다.
또한 A 씨는 수업 시간에 떠뜨는 학생을 앞으로 불러세워 같은반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라며 말하거나 수업 도중 학생이 "공부방 수업에 늦을것 같다며 5분 일찍 하교를 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에게 혼자 청소를 시켰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일부 훈육 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 학대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로 학생이 감정적인 상처를 받게될 수 있으나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교사가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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