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내 농·축·수산물 등 식품 납품 형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1월 한 달간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곳의 불법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적발 형태로는 원산지(고춧가루, 돼지고기) 거짓표시 행위(5곳),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1곳),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에 사용(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로 적발된 업소는 총 5곳으로, 이들 업소는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인기 음식으로 떠오르는 중인 ‘마라탕’을 취급하는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의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부산지역에 본사를 두고 영업을 해오고 있는 마라탕 가맹사업(프랜차이즈)본부 1곳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마라탕육수가루, 마라탕소스, 샹궈소스를 불법으로 제조해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없이 가맹점 11곳에 납품해 적발됐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된 2곳은 치킨 판매업소로서, 직접 제조한 치킨 소스류를 타 판매업소와 가맹점 공급계약을 맺고 불법적으로 납품해오다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19곳의 영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위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국제관광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