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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검찰 요구자료 14만개 제출…이 전 지사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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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검찰 요구자료 14만개 제출…이 전 지사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압수수색 이유는 ‘자료제출 거부’ 때문" 검찰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경기도는 검찰의 수사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관련해 지난 4일부터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경기도가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경기도는 6일 "일부 언론과 검찰은 경기도청에 대한 이번 압수수색의 이유로 ‘요구자료 제출 거부’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일과 21일 및 23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전체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이 요구한 자료는 △2017~2023년 주요거래 지출결의서 △2020∼2023년 영수증과 장부 등 지출 서류 일체 △2017년 1월∼2022년 6월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관련 자료 일체 △경기도 비서실 법인카드 카드별 사용내역 등 모두 22개 항목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검찰과 자료 제출에 대한 상호 협의를 거쳐 전체 부서를 동원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22개 항목· 14만4601개의 내역이 담긴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도가 밝힌 제출 자료는 △카드 사용내역 1만5090건 △특근매식비 내역 1573건 △과일가게 및 매점 등 거래 내역 9469건 △초과근무 내역 10만8268건 △생활치료센터 직원 지원근무 현황 3393건 △출장내역 6889건 등이다.

도는 특히 검찰이 최근 한 달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28명의 직원들 가운데 일부 직원들은 새벽까지 조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번 압수수색을 앞두고 검찰이 요구한 자료는 14만 개가 넘는 방대한 양이었음에도 불구, 모두 제출했고, 소환된 직원들도 한 사람도 예외없이 수사에 응했다"며 "다만,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사와의 관련성이 없는 광범위한 요구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청 모습. ⓒ연합뉴스

이어 "특히 해당 자료들의 제출 거부는 이미 검찰과 제출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협의가 완료됐던 상태였음에도 검찰은 ‘경기도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에 걸쳐 도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는 A4 3상자 분량의 출장내역 관련 서류 일체와 출장비 지급내역 및 출장비 지급관련 서류 일체 등 3개 항목에 대한 것이었음에도 상당수의 자료는 이미 도가 검찰에 제출했던 자료와 중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지난해와 올해 국정사무감사에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법카 의혹 관련 자료들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모두 거부했고, 심지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부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특정감사 보고서도 대부분 빈칸으로 제출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도는 "도 감사관실은 김동연 지사의 취임 이전인 2022년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같은 해 3월 25일 수사기관에 배 모씨를 고발 조치하면서 감사결과 및 증거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이유는 해당 내용이 자치사무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더군다나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 해당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자료들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도는 이 전 지사의 법인카드 수사와 관련해 자료제출과 소환조사 등 검찰의 요구에 충분히 협조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연 기자는 검찰의 14번째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난 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압수수색은 과잉수사이자 괴롭히기 수사 및 정치수사"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검찰은 지난해 7월 제가 취임한 이후 총 54일간 집행 기준 14번의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7만여 건의 자료를 압수한 바 있다"며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0월 2번을 포함해 오늘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임 지사와 전혀 관계없는 경기지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철 지난 재탕, 삼탕 강제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여러 차례 장기간에 걸쳐서 집요하게 저인망식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명백한 정치수사"라며 "경기도지사로서 도를 넘은 수사와 경기도정에 대한 업무방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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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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