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지하도상가 점포의 간이과세 적용 확대로 내년부터 세금 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6일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서면지하도상가 상인회와 함께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상권 등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부산진세무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내년 1월 1일부터는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과 서면몰의 33㎡이하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662개 점포가 추가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서 제외되어 총 987개 점포(71.5%)가 세금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지하도상가 점포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의 1인 영세사업자로 세금 완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산지역 지하도상가 점포 중 325개(23.6%)만 국세청 간이과세 기준에 포함되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을 위해 납부와 신고를 간소화한 제도로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이며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변경된 과세기준 적용과 변경절차 안내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소비 위축과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개통 등 외부환경 악화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세금완화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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