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포항시, 포항촉발 지진 관련 무료 법률상담 실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포항시, 포항촉발 지진 관련 무료 법률상담 실시

포항시청 의회동 지하 1층 11일부터 대시민 안내센터에서 법률상담 실시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률전문가 상주 시민 자문 진행

경북 포항시는 오는 11일부터 시청 의회동 지하 1층 대시민 안내센터에서 포항촉발 지진 관련 법률전문가 무료 법률상담소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법원의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위자료) 소송 1심 판결 이후 급증하고 있는 소송 관련 시민들의 법적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협의해 시민 대상 법률상담소를 운영키로 했다.

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 법률전문가가 상주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지금까지 포항지진과 관련해 법적 궁금증에 대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은 이번 법률상담을 통해 궁금증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시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안내 리플릿을 긴급 배부하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포항시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대시민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역 내 주요 시설에 리플릿을 추가 비치하고 복지시설 이용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리플릿을 추가 배부했다.

또한 시민 궁금증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이·통장 교육 및 권역별 순회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의 특별법 및 소송과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법률전문가 상담을 통해 주민들이 지진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포항시청 전경ⓒ프레시안DB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