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을 살해한 후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 2010년 8월 친형인 B 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한 움막에서 B 씨와 다투다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두달 전 우연히 B 씨를 만난 A 씨는 친형이 움막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갈 것을 권유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CCTV나 목격자도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A 씨는 사건 발생 이후 13년이 지난 올해 8월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다며 경찰에 자수하면서 살인사건의 진범이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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