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가 전면 금지된다.
부산시는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기존 야생동물 전시자가 13일까지 업체명, 소재지, 보유동물 종과 개체 수를 신고하면 4년간 야생동물을 한시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또한 축산법에 따른 가축,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수산 및 해양생물, 야생생물법에서 정하는 종(앵무목, 거북목, 독이 없는 뱀목 등)은 전시가 가능하다.
오는 14일 법 시행 이후 전시 불가능한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올라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가 야생동물 학대 예방 등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시 불가능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간 내 신고하셔서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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