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오는 13일까지 택시 감차 보상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번 택시 감차사업을 통해 개인택시 5대를 대상으로 대당 1억 1,000만 원을 지원한다.
감차를 희망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는 오는 13일까지 포항시청 대중교통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감차 기간 개인택시의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정정득 포항시 대중교통과장은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통해 택시 과잉 공급 해소 및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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