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우수 정책 제안 시민에게 200만원의 상금을 지급했다가 감사에 모방 제안임을 적발해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국민제안 선정 사업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지급한 상장과 부상금을 회수할 것을 광주시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아이디어를 모방해 광주시 국민제안상을 받은 시민 A씨를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고 관련 부서 공무원 12명을 훈계나 주의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두차례 정책 제안 우수제안자를 선발했는데 A씨는 두차례 모두 수상했다.
그는 '전기차 충전소 간이지붕 설치'로 50만원, '인명구조함 반사 시트 부착'으로 15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의 제안은 2018년 국민신문고 내 국민생각함에 한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게시했던 글을 대부분 모방한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담당자들은 "구체성이나 창의성이 미흡해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며 많은 제안이 보편성과 포괄적 유사성을 띠고 있어 채택 과정에서 엄격한 배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위는 국민신문고 게시물 저작권이 회원에게 있는 점, 광주시가 공직자들의 국민생각함 활용을 독려하고자 모든 실과에 문서를 발송했고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검증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