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태권도 진흥을 통해 도민의 심신 단련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태권도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태권도 진흥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책무를 조례로 정했다. 또 도민의 심신 단련과 자긍심 고취,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권도 진흥 및 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태권도 진흥 관련 사업 추진 방향과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행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태권도는 무예와 무술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고 내면의 평정을 찾는 스포츠”라며 “이 조례가 제도·규범·가치관 등이 요동치는 현대 사회에서 도민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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