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입력 반복(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부산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시 7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2022년 2월 3일 시청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A 씨는 퇴근해 자리에 없었지만 이 프로그램이 행정포털시스템에 자동으로 접근, 퇴근 시간을 임의로 입력함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이같은 방법으로 61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했고 같은 해 10월까지 8개월간 총 220만원 상당의 수당을 받았다.
범행 기간 중 행정포털시스템은 이와 같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번호까지 입력해야 하는 방식을 적용했음에도 A 씨는 인증번호를 인식하는 프로그램까지 추가로 설치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공무원법의 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현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된다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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