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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친자녀 잇따라 살해한 30대 친모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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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친자녀 잇따라 살해한 30대 친모 재판행

3년간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 2명을 살해한 뒤 유기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살인 혐의로 A(36·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초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이불로 감싸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신을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5년 10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한 후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자녀를 출산한지 1∼2일 만에 퇴원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두 아들을 모두 자택에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 조사에서 범행 장소가 각각 모텔과 공원 내 공중화장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태어난지 하루 밖에 안된 B군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강하게 안아 살해하고, C군에게는 주스를 먹여 사레가 들자 코를 막아 질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시 신생아 번호는 B군에게만 있었을 뿐, C군에게는 아예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두 아들의 친부가 다르고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에 대한 부담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지난달 10일 인천 문학산 일대에서 C군으로 추정되는 시신의 유골을 발견했지만, B군의 시신은 서울 야산에서 진행된 수색에서도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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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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