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포항시, 간부 공무원 대상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교육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포항시, 간부 공무원 대상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교육

법에 따른 10가지 행위 기준 안내, 직무수행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설명

경북 포항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 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간부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세부 행위 기준인 ‘신고·제출 의무’ 5개, ‘제한·금지 행위’ 5개 등 10개 기준을 안내하고, 직무 수행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설명했다.

‘신고·제출 의무’ 세부 행위 기준은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 활동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다.

또한 ‘제한·금지 행위’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이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이번 교육으로 간부 공무원들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올바른 청렴 윤리관 확립이 필요한 신규 공직자와 청렴 리더십 향상이 필요한 6급 이상 승진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패 방지 관련 법령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포항시가 4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이해 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간부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