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된 친딸을 창밖으로 떨어트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자신의 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친모 A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1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자신이 사는 15층 세대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부싸움 직후 집을 나간 남편에 전화를 걸어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뒤 홀로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A씨 부부는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틀 전인 지난 1일 새벽에는 A씨가 직접 112상황실에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했다가, '일이 커지길 원치 않는다'며 현장 출동 경찰관을 돌려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어린 아이가 추락사 한 것 같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친딸을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