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차 동반자가 저상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은희 김해시의회 의원(북부동·생림면)이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은 정책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저상버스는 교통약자가 탑승할 수 있다"며 "교통약자란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김해시는 시내버스 211대 중 92대 약 44%를 저상버스로 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이용이 많은 정류소에 시범적으로 '교통약자 탑승존'이 설치돼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교통약자 탑승존은 교통약자의 탑승 편의를 개선할 뿐 아니라 식별이 용이해 교통약자가 탑승할 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월 교통약자예약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업데이트가 안되고 있다"면서 "교통약자로 엄연히 유아차 동반자가 있음에도 현재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밖에 없어 유아차 동반자가 선택할 수 없게 되어있다. 유아차 동반자 선택을 비롯한 교통약자예약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은희 의원은 "교통약자 탑승에 대한 절차·버스 기종마다 다른 리프트 작동 요령·설치될 탑승 존에 대한 안내와 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자의 선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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