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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이·악성 민원 대응' 민원실 직원 보호장비 사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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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이·악성 민원 대응' 민원실 직원 보호장비 사용 교육

경기도가 특이·악성 민원 대응을 위해 민원실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운영 중인 가운데 도청 광교청사 열린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호장비 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인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했다. 이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 사전 예방과 사후 법적대응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도청 열린민원실 직원들이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교육을 받고 있다. ⓒ경기도

도에서 운영하는 휴대용 보호장비는 목에 착용하는 기기로 바디캠과 달리 흔들림이 없고, 영상이 팔에 가려지지 않아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전후방 3개의 카메라로 모든 각도 촬영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3월 제도 시행 전 민원인을 가장 많이 접하는 민원창구 공무원과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에는 열린민원실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일 이뤄진 교육에는 열린민원실 직원 20여명이 참여해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목적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기준 및 사용자 준수사항 △휴대용 보호장비 녹화자료 활용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 현행 관계법령 등의 이론교육과 휴대용 보호장비를 직접 착용해 촬영을 하는 실습 교육으로 진행됐다.

김춘기 도 열린민원실장은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다”면서 “특이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된 경기도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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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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