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을 꾀어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고용하려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미성년자 B 양에게 "한 달에 1500만원 번다"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B 양을 울산으로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뿐만 아니라 A 씨는 B 양이 보는 앞에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가 수사 도중 잠적하는 바람에 법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인하여 정서적 학대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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