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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1500만원" 미성년자 유흥업소로 유인해 고용하려한 2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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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1500만원" 미성년자 유흥업소로 유인해 고용하려한 20대女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재판부 "정서적 학대도 가해 죄질 나빠"

10대 청소년을 꾀어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고용하려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미성년자 B 양에게 "한 달에 1500만원 번다"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B 양을 울산으로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뿐만 아니라 A 씨는 B 양이 보는 앞에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가 수사 도중 잠적하는 바람에 법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인하여 정서적 학대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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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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