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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식] 신상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신속히 국회 통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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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식] 신상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신속히 국회 통과 돼야"

□ 분당신도시 등 30년 지난 노후 신도시 재정비 시급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프레시안(전승표)

신 시장은 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 24일에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분당신도시는 개발된 지 30여 년이 지나 심각한 노후화를 겪으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또한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해당 특별법이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이주단지의 확보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꼽으면서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약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돼 있어 성남시장의 권한만으로는 적정량의 이주단지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동원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신 시장은 특별법의 시행 이후에도 존재하는 한계를 짚으며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신 시장은 "분당신도시는 특별법만으로는 정비에 한계가 있다"며 "바로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때문으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고도제한으로 인해 그 용적률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해 분당지역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국회의원이 여야 할 것 없이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시에서도 신속한 분당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지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주민 모두가 만족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남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 ‘774억’ 편성

경기 성남시는 4조3756억 원 규모의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1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 4조2982억 원 보다 774억 원 증액된 4조3756억 원(일반회계 3조7347억 원, 특별회계 6409억 원) 규모다.

시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소득세 784억 원과 세외수입 84억 원 등 세수 증가에 따라 57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했다.

또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 3개 사업에 7억 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20개 사업에 7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61억 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48억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 45억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담임교사 지원비 13억 원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비 잔여분 8억 25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억 1989만 원 △사송동 576-4번지 공영주차장 조성비 90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 본예산과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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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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