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 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정 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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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들 부부의 아들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1억 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 5일 관련 고소장이 처음 경찰에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현재까지 관련 피해신고 접수건수는 총 468건으로, 피해액은 709억여 원에 달한다.
정 씨 일가를 대상으로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등 강제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정 씨 부부가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만들어 대규모의 임대 사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한편, 정 씨 일가는 ‘고의가 없었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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