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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부부 구속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아들은 "혐의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 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정 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의자 일가. ⓒ연합뉴스

김 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들 부부의 아들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1억 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 5일 관련 고소장이 처음 경찰에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현재까지 관련 피해신고 접수건수는 총 468건으로, 피해액은 709억여 원에 달한다.

정 씨 일가를 대상으로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등 강제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정 씨 부부가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만들어 대규모의 임대 사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한편, 정 씨 일가는 ‘고의가 없었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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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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