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말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20년이 늘어난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1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시 북구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간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이를 발견한 B씨의 남자친구 C씨가 A씨를 제지하자 흉기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마구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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