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5500여만원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남원시임실군순창군 3억43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선관위는 1일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가장 작은 선거구는 익산시을 1억9100여만원이어서 최고액과 최저액은 대략 1억5000여 만원 차이를 보인다.
이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한액 산정비율(13.9%)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 관계자의 총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인구와 동수가 많은 전주병 지역구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이 2억3500여 만원인 데 비해 인구가 적은 전주시갑은 1억9300여 만원으로 산정됐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정당)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2억8000여만원으로 산정됐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5000여만원, 비례 국회의원 선거는 3억9400여만원 늘어났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북선관위는 향후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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