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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용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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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용제한액 공고

경북 평균 2억6800여만 원...선거구 변경 시 변경공고 예정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

1일 선관위에 따르면 경북도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68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영주·영양·봉화·울진 3억 7200여만 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구미시 을 2억 1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북에서 제 21대에 비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200여만 원이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산정된다.

선거비용제한액 제도는 선거비용에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산정해 공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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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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