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유·초·중등 교원 보결수업수당을 현행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보결수업 수당 지급 기준은 지난 2018년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교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차원에서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내년부터 시간당 1만 5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교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결강을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결수업을 한 동일 학교 내의 교원에게 보결수업 수당을 지급해 수업 결손 예방과 보결수업 교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다.
윤정병 유초등교육과장은 "보결수업수당 현실화로 교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학생 지도를 열심히 하는 교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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