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변을 지나던 자전거 운전자가 화물차 적재함에서 추락한 건축 자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5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8분께 전남 나주시 세지면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적재함에 실려있던 건축 자재를 떨어뜨려 주변을 지나던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자전거 운전자는 추락한 화물에 맞아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조사결과 화물차 운전자는 당시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A씨가 화물을 제대로 고정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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