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한 우체국 국장이 여직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우체국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경북지역 한 우체국 국장으로 있으면서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직원 B씨에게 신체적 접촉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괴롭힘을 호소하다 휴직에 들어갔지만, 다음 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직장 내 상하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 후 2차 가해를 야기해 피해자 B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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