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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사기친 국립대 교수의 변명..."연구비가 많아 횡령액도 많았다"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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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사기친 국립대 교수의 변명..."연구비가 많아 횡령액도 많았다" 선처 호소

재판부,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좋지 않다"

정부 사업으로 지원된 연구 인건비 2억 7800여만원을 빼돌린 국립대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교수 A(56)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학생 연구원 22명의 인건비 10억 6000만원을 타낸 뒤 2억 7800만원을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석사는 70만원, 박사는 1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다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현금을 가져오지 않는 연구원들에게는 "졸업에 불이익을 주겠다", "징계를 주겠다", "앞으로 연구비를 못 받게 하겠다" 등의 협박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 측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잃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자책하며 경북대에서 가장 많은 연구를 수주해 총연구비가 128억원에 이르다 보니 횡령액도 많아진 측면이 있다"며 "피해액을 전액 공탁하고 이 사건으로 교수로서 연구를 이어 나갈 수 없게 될지 모르는 게 가혹한 형벌이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부생들의 대학원 기피 풍조 야기와 건전한 연구에 해악을 가하는 범행인 점, 신고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등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프레시안(홍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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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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