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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교사 자격이 없어" 또다시 발생한 교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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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교사 자격이 없어" 또다시 발생한 교권침해

경기지역 초등학교서 수업 중 학부모 난입해 난동… 교육당국 즉각 조치 나서

올 들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육당국이 교권보호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또 다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전교조)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9시 30분께 학부모 A씨가 수업이 진행 중이던 경기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난입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교실에 들어선 A씨는 교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며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던 담임교사 B씨의 만류에도 불구, 한 학생에게 다가가 고성을 지르며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또 B씨에게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네가 교육을 제대로 했어야지" 등의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해당 학교 교장과 동료교사들의 제지에 의해 교장실로 이동한 뒤 "학교를 떠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학교 측의 경고가 이뤄진 뒤에야 학교를 빠져나갔다.

그러나 그는 이튿날인 28일 오후 학급 단체대화방과 학부모회 대의원회 대회방 등지에서 재차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게시하는 등 재차 교권침해 행태를 보였다.

특히 수업시간 갑작스럽게 발생한 해당 행위로 인해 교실에 있던 학생들은 큰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같은 반 학생과 다툰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사안이 발생한 당일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A씨의 행위가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중대사안 보고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절차에 따라 전날(29일) 시흥교육지원청에 사안을 보고했다.

사안을 접수한 시흥교육지원청은 즉각 B씨에게 심리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 절차 및 특별휴가 등을 안내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 희망하는 B씨의 요청에 따라 법률 지원 절차 등도 안내한 상태다.

이와 함께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에 대한 위센터 연계 심리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이날 시흥시 및 경찰과 함께 해당 학급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했다.

현재 사건이 발생한 학부모들도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기전교조 측은 "경기도교육청은 교사와 학생에게 위협을 가한 해당 학부모를 고발해 일벌백계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피해교사와 학생 등 학교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 하루 빨리 학교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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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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