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30일 현직 구청장 공백에 따라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날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 누락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구청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구청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전재현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전 권한대행은 이날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해 공백없는 구정을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구청직을 상실한 김 구청장은 이날 "저의 부족함으로 구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해 중구 발전을 바라는 주민 여러분의 염원을 담고 시작한 민선8기 1년 반 동안 100년 미래를 열 중구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바쁘지만 행복하게 달려왔다"며 "저도 자리는 다르겠지만 항상 중구의 발전을 염원하며 필요한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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