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 재건축 추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강기윤 경남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이 12월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때 창원산단 지역도 정비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것.
이로써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단독주택지 또는 아파트 일대를 비롯해 재건축 추진에 가닥이 잡이게 된 셈이다.
강 의원은 30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전에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을 국회의원실에서 만나 시행령에 옛 창원시가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11월 14일과 11월 22일, 11월 28일을 비롯해 법안심사 소위 당일인 11월 29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국토부 차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의 정비대상에 창원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옛 창원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98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계획도시이다"며 "이로 인해 1기 신도시보다 훨씬 이전에 조성돼 건축물의 안전·주차난·층간소음·기반시설 인프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옛 창원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정비대상에 포함될 때 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기윤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단단히 받아뒀지만, 혹시라도 12월 중 입법예고 될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법을 다시 발의해서라도 창원이 정비 대상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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