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수량의 10배를 웃도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허가 장소 외에 위험물을 적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도료 제조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한 달 동안 도내 도료 제조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 행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관계자 7명(7건)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내용은 위험물 제조소를 완공검사 전에 불법 사용한 행위 1건,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행위 6건 등 총 7건이다.
오산시에 위치한 A도료 제조업체는 위험물 제조소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위치·구조·설비를 갖춰 완공검사를 받은 후 제조시설을 사용해야 함에도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의왕시 소재 B제조업체는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공장부지 내에 지정수량 12.8배에 해당되는 제4류위험물을 저장하다 적발됐으며, 부천시 소재 C제조업체는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공장 앞마당에 지정수량 9.2배에 해당되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다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업체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인화성 물질인 페인트 등을 주로 생산하는 도료 제조업체는 특정 산업단지 내에 집중돼 있어 다양한 위험물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화재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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