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해외총책 A(31)씨 등 48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판매책 9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을 4개 유통망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총책 A씨가 사람들을 고용해 신체에 몰래 숨기는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고,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넘겼다.
태국 현지에 있던 A씨는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과 현지 사법당국과의 공조로 붙잡혔다.
경찰은 대구 등 국내 전역에 퍼져있던 판매책 8명을 검거하며 필로폰 586g, 케타민 207g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 3025만원도 환수했다.
압수한 마약은 소매가로 22억 원 상당이며 2만 6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 SNS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사용한 가상자산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해 연중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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