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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폭등에 지방 임대아파트 건설 흔들 … 임차인 보호 비상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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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폭등에 지방 임대아파트 건설 흔들 … 임차인 보호 비상령

익산시, 공정률 50%서 중단 임차인 보호에 동분서주

고물가에 전반적인 경기 불황의 악재가 계속되면서 지방의 임대아파트 건설이 흔들리고 있다.

전북 익산시에서는 100세대 이상 짓는 한 임대아파트 건설 현장이 공정률 50%에서 중단돼 임차인 보호 비상령이 떨어졌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에서 건설 중인 특정 임대공동주택과 관련해 입주민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미지급과 입주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청 전경 ⓒ

최근 발생한 고물가 상황에 건축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갑작스럽게 전국적으로 건설경기가 악화했고 그 여파로 일부 임대아파트 신축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관련 부서의 설명이다. 실제로 익산시에서 100세대 이상 짓는 한 임대주택 건설현장은 공정률 50%를 기록한 상황에서 중단돼 입주예정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익산시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는다"며 "이로 인해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대출연장 문제나 입주지연·추가 보증수수료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최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찾아 미리 취합한 임차인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한 행정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공사 측에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임차인들의 중도금 대출이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사고로 판단이 확정될 시 신속한 환급을 요청했다. 익산시는 또 관계 금융기관에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부닥친 입주예정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대출이자 납부유예 등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는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거주 중인 임대아파트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시 임의계약 변경이나 해지, 지정계좌 외 납부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이행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삶의 필수요소인 주거와 관련해 갑작스럽게 닥친 어려운 상황에 입주예정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시민 편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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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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