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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 폭로하겠다" 전 연인에게 연락해 협박 일삼은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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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 폭로하겠다" 전 연인에게 연락해 협박 일삼은 30대 벌금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 재판부 "피해자 상당한 불안감 느꼈을 것으로 보여"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만나 달라고 연락하며 협박까지 일삼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B 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면서 15차례에 걸쳐 연락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자신과의 불륜 사실을 B 씨의 배우자에게 폭로할 것처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기간 이후 피해자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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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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