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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주세요"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숨진 20대…택시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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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주세요"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숨진 20대…택시 운전자 '무죄'

법원,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

20대 여대생이 주행 중인 택시에서 뛰어내려 뒤따르던 SUV 차에 치여 숨지자 검찰은 택시 운전자와 SUV 차량 운전자를 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6)씨와 SUV 차량 운전자 B(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3월 경북 포항시 포항역에서 여대생 C(20대)씨를 태운 택시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대로를 달리던 중 C씨가 자신이 말한 대학 기숙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택시가 향하자 납치로 오해하고 달리던 택시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이후 뒤따라 주행 중이던 SUV 차량 운전자 B씨가 C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C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A씨가 청력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B씨 또한 과속과 전방 주시 태만을 한 점 등 두 사람 모두 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A씨는 C씨가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고, B씨 또한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와 C씨가 택시에서 처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대학교로 이해했다. 택시가 향하는 길이 다르다는 걸 깨달은 C씨는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소음과 청력 문제 때문에 C씨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대로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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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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