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화장실 창문 사이로 이웃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50분쯤 울산 남구 한 1층 원룸 화장실 창문 틈을 이용해 샤워 중이던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여성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A 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곧바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샤워 장면을 본 건 맞지만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A 씨는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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