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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식] 사회 안전망 확대 나선 용인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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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식] 사회 안전망 확대 나선 용인특례시

□ 용인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

용인특례시는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는 각종 자연재해와 교통사고 및 상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2021년 중단됐던 보험운용을 재개해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얻도록 보험보장 범위와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시민안전보험을 시작했지만, 보험료 대비 보상금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시행 2년만에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생계가 어려워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해 치료비 등의 부담으로 인한 곤경에 처할 경우 시민안전보험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보험을 재개하되 적용대상과 혜택을 늘려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9월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해 지원 대상과 보상 범위 확대 근거를 마련,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국내거소인명부에 주소지를 용인시로 기재한 재외국인 및 시에 외국인등록을 한 이민자도 보험 적용대상이 되도록 대폭 확대했다.

또 시민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등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에도 보험에 따른 보장금을 지원받도록 했으며,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를 비롯해 교통사고를 제외한 다른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및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시민이 각각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부상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해보상금이 지급되며, 용인이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개인적인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이상일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분없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용을 위한 5억 원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상태로,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보험운용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용인시 공공예금 이자수입, 전년보다 112% 증가

용인특례시의 올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용인특례시의 최근 5년간 '공공예금 이자수익' 현황. ⓒ용인특례시

28일 시에 따르면 올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45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이자수입인 68억 원 보다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고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시는 지난 3월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월별 자금 수요와 예금 이율 변동 현황을 수시로 분석, 고액 지출이 필요할 경우 담당 부서와 사전에 조율하면서 대기 자금을 줄이도록 했다.

특히 예금 이자율이 높은 장·단기 정기예금에 최대한 자금을 예치하는 한편, 이자율은 다소 낮지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MMDA(수시입출식 예금)을 단기 지출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했다.

시는 내년에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별도 수립해 일일 예금 운용 현황을 점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자금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예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많은 이자 수입을 거뒀다"며 "앞으로도 세출예산을 안정적으로 집행하고, 낭비 요소를 없애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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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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